제주경찰청 19일 자치경찰위원회에 운영계획 보고 ‘높게 책정될 경우 예산이 당장 소진·파파라치 기승 우려'[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11년 만에 음주운전 신고포상제가 부활을 앞둔 가운데 포상금액은 11년 전 첫 시행 때보다 10분의 1로 감소한 3만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제주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운영 계획을 19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앞서 지난 4월 제주도의회는 음주운전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 ‘제주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주에서 음주 운전 신고 포상제는 2012년 11월 말부터 5월 말까지 6개월간 전국에서 처음 시행됐다.처음 시행 당시 포상금은 신고 1건당 30만원이었으나 2013년 4월부터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른 면허 취소 수준은 30만원, 면허 정지 수준은 10만원으로 차등 지급됐다.그러나 포상금 재원 부족에다 신고 속출에 의한 경찰 업무가 중과됐고 6개월 만에 중단됐다.제주 경찰청은 음주 운전 신고 포상제 다시 시행을 앞두고 이런 부작용을 고려하고 신고 1건당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이는 11년 전의 제도가 처음 시행된 때보다 최대 90%감소한 것이다.또 비슷한 형태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범인 검거 보상금에 비해서는 10분의 1수준, 자치 경찰 위가 음주 운전 포상금 조례 심사 과정에서 잠정 책정한 5만 원보다 절반 가까이 적다.”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장기 5년 미만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 정지 또는 벌금형의 죄를 저지른 자를 검거하는 데 도움이 된 시민에게 3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대다수의 음주 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또 경찰은 동일 신고자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5번만 음주 운전 신고 포상금을 주는 지급 회수를 제한할 계획이다.시행 시기는 올해 9월 이후로 예정된.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11년 전 30만~10만원 수준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가 곧바로 재원이 소진돼 제도를 중단한 전례를 고려했다”며 “또 포상금을 높게 책정하면 포상금을 전문적으로 노린 파파라치가 기승을 부리고 신고가 폭주해 경찰 업무가 다시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력범죄범 검거 공로보상금도 30만원인데 단순히 음주운전을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한편 음주운전 신고포상금 조례가 통과되자 자치경찰위는 지난 6월 지휘권을 발동해 이 제도를 시행하라고 제주경찰청에 지시했다. 2020년 경찰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경찰이 수행하던 사무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교통안전 업무는 자치사무로 분류돼 자치경찰위 지휘를 받는다.